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
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
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조경식재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에 따라 받는 대가가 실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용역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다만, 용역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질의요지
○ 사회적협동조합이 고유목적사업인 조경식재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
사실관계
○ 신청법인은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
•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었음
○ 신청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환경정비사업(조경식재공사업)을 규정하고 있으며 □□시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도로변 제초작업 용역을 제공할 예정임
관련법령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8.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(救護)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【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(救護)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.
1.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(實費)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【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, 사회복지, 교육, 문화,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○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【정의】
3. "사회적협동조합"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.
○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【설립인가 등】
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.
○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【사업】
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.
1. 지역(시·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,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 사회의 재생, 지역 경제의 활성화, 지역 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·의료·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
4.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5.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.
○ 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【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】
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(당기손실금을 말한다)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, 임의적립금,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,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.
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.
○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【권한의 위임 및 위탁】
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,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.